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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조세특례 후 기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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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의한 조세특례 후 기존 공장 처분 시 면제세액 추징 여부
법인22601-1543생산일자 1991.08.07.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내에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법인전환 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같은 대도시내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인전환시 현물출자받은 기존공장을 처분하는 때에는 동법 제4항에 의거 법인전환시 면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존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변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현물출자 방법으로 전환된 법인임.

 ○ 조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현물출자자산(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음.

 ○ 감면받은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처분(공장이전을 위한 처분)하고자 함.

[질의]

 1. 개인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추징하는지 여부

 2. 조감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공장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