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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제품 불량 손해배상금(클레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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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제품 불량 손해배상금(클레임)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557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판매한 제품의 불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Claim)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00, 1990.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수출분 중 일부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으나

○ 거래처와의 협의에 의하여 분할 상환하기로 한 경우

 ┌ 1989.12월 : 15,000,000원 지급
 └ 잔액 69,807,434원은 미지급 계상

  => 미지급 계상한 69,807,434원의 손금 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