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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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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 과세 여부
법인22601-1558생산일자 1991.08.12.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동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