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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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사용 사업용 기계장치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법인22601-1567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ㆍ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그 사업용기계장치의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8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법인세가 감면되는 기술집약형품목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갑설)
-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기타사업 해당액을 세액공제.
(을설)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배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6항 【중복지원의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