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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
법인22601-1568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자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그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가액 및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여부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에서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계산시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구분

장부가액

취득가액

기준시가

토지

건물

5,000,000

3,000,000

5,000,000

4,000,000

6,000,000

3,500,000

8,000,000

9,000,000

9,500,000

  - 기준시가가 합계로서 9,500,000으로 하는지 여부.

  - 각 부동산별로 큰 것을 합한 10,000,000(토지6,000,000 건물4,000,000)으로 하는지 여부.

 나. 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일 경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지 여부.

  손금불산입한다면 건물의 취득가액과 장부가액 중 장부가액만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