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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개인,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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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전차입하고 이자 지급 시 손금산입여부
법인22601-1569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이자는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운전자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인 개인과 주주인 임원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이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