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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단자사 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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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단자사 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의 상계 후 기장가능여부
법인22601-1570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압축기장 가능여부

 - 기업의 단자사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의 상계후 기장가능여부

  ㆍ 보기

   (조건)

    ㄱ. 어음할인금액 700,000,000

    ㄴ. 기간 30일

    ㄷ. 할인율 14%

    ㄹ. 무담보기업어음매입금액 400,000,000

    ㅁ. 무담보기업어음매입이율 8%

    ㅂ. 무담보기업어음할인율 14%

    ㅅ. 무담보기업어음기간 30일

  (1) 할인료

   700,000,000 x 14% x 30/365 = 8,054,794.....할인료

  (2) 어음매입

   400,000,000 x 8% x 30/365 = 2,630,136....수입이자

  (3) 원천징수세액

   2,630,136 x 20% = 526,020....법인세원천징수세액

  (4) 어음매입할일료

   400,000,000 x 14% x 30/365 = 4,602,739....할인료

  (5) 실제지급비용

   (1) - (2+3+4) = 10,553,4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