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의 단자사 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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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의 단자사 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의 상계 후 기장가능여부법인22601-1570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않고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압축기장 가능여부
- 기업의 단자사이용에 따른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의 상계후 기장가능여부
ㆍ 보기
(조건)
ㄱ. 어음할인금액 700,000,000
ㄴ. 기간 30일
ㄷ. 할인율 14%
ㄹ. 무담보기업어음매입금액 400,000,000
ㅁ. 무담보기업어음매입이율 8%
ㅂ. 무담보기업어음할인율 14%
ㅅ. 무담보기업어음기간 30일
(1) 할인료
700,000,000 x 14% x 30/365 = 8,054,794.....할인료
(2) 어음매입
400,000,000 x 8% x 30/365 = 2,630,136....수입이자
(3) 원천징수세액
2,630,136 x 20% = 526,020....법인세원천징수세액
(4) 어음매입할일료
400,000,000 x 14% x 30/365 = 4,602,739....할인료
(5) 실제지급비용
(1) - (2+3+4) = 10,553,41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년도의 소득】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9 【각사업연도 소득계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