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금 완불한 토지의 조성공사 미완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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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금 완불한 토지의 조성공사 미완성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법인22601-1576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토지개발공사가 조성 분양하는 토지를 업무용으로 취득하고 대금을 완불했으나 조성사업 등이 미완성되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비업무용부동산을 판정함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우리청의 별첨유사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님. 붙임 : ※ 법인22601-1390, 1990.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시기
가.
- ○○공사와 택지분양계약체결 : 1991.07.31
- 잔금지급일자 : 1991.09.30
- ○○공사에서 개발공사지연으로 1년이내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비업무용부동사으로 판정을 받는지
- 1년이 지난이후 ○○공사에서 개발공사를 완료한 경우 완료한 날 즉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지
- 준공완료시점부터 1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지 여부.
나. 택지소유상한에 대한 법률
- 택지취득후 2년이내에 이용개발한 의무 있으나 동공사의 착공지연으로 2년이내에 이용개발하지 못한 경우
- ○○공사의 택지개발준공일 이후 즉시 이용 개발하여야 하는지, 2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