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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적용 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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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적용 시 증가된 잉여금의 자기자본 적수에 포함여부
법인22601-1580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 시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가된 영여금은 자기자본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적수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 적용시 자기자본의 적수를 계싼함에 있어서, 당해사업연도중에 계상(발생)한 전기손익수정손익에 대한 적수를 포함하여 계산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3-1-12...22 【잉여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