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비스 지정점 계약체결하고 지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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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비스 지정점 계약체결하고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 비용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법인22601-1581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제조법인이 사후봉사를 위해 특정대리점과 서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제조법인이 전국적인 사후봉사를 위하여 특정대리점과 서어비스지정점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사후봉사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국적인 사후봉사를 위하여 특정대리점과 써비스 지정점 계약을 체결하고
○ 약정에 따라 사후봉사에 필요한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등의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