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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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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22601-1582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설립중인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당해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일, 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지정기부금한도초과 계산 시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0사업연도의 손금불산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설립중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5...18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지정기부금은 동단체가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산입 함과 동시에 법인세법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시에도 포함하여 시부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0사업연도에 정부로부터 허가가 예상되는 학술연구단체에 2천만원 출연

 - 허가를 받지 못하여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

○ 1991사업연도에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질의]

 1991사업연도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한 후,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시에 포함하여 시부인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