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의 손익귀속시기와 저가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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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의 손익귀속시기와 저가양도 시 과세문제법인22601-1585생산일자 1991.08.1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부동산을 저가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 부동산 양도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매계약일 : 1988.05.20
○ 계약상 명도일 : 1988.05.31
○ 공사착수일 : 1988.06.01 (현실적인도일)
○ 등기이전일 : 1991.03.12
○ 대금지급조건 : 5회 분할지급(1년 6개월간)
- 매매대금 : 10억원
- 양도법인 장부가액 : 7억원 (1987.01.01 재평가)
- 등기이전시 공시지가 : 30억
- 등기이전시 감정가 : 40억
[질의]
가. 특수관계인 간 위 토지거래시 손익의 귀속시기
(갑설)
- 인도일에 속하는 1988사업연도
(을설)
- 등기이전일에 속하는 1991사업연도
나. 손익귀속시가 1991년인 경우 양도가액
(갑설)
- 당초계약시 당도가액인 10억원
(을설)
- 1991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계약을 경신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