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일 전에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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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일 전에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법인22601-1587생산일자 1991.08.16.
AI 요약
요지
수도권 안 본점을 수도권 외 지역이전을 위해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ㆍ중도금으로 수도권 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해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수도권 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안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도권안 본점의 대지와 건물에 의하여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수도권에 있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 본사 대지와 건물을 양도예정임
○ 본사 건물 양도일 전에 근저당권 해지를 위하여 차입금을 상환예정
.
[질의]
양도일전에 담보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2 제2항 제3호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