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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대리점간 거래 시 위탁거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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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과 대리점간 거래 시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법인22601-159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과 대리점간의 거래에 있어서

 - 담보금액(3억)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이 발생한 경우와

 - 대리점의 자체기술이 부족하여 법인에게 의뢰(알선)하는 경우를

○ 위탁거래로 처리하는 경우 대리점의 수입금액 누락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 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