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직원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직원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 여부법인22601-1601생산일자 1991.08.19.
AI 요약
요지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631-1140, 1991.08.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흡수 합병 시 퇴직금처리 문제
A | 단기금융회사 | ----------> | 은행 |
+ | |||
B | 단기금융회사 | ----------> |
- 1 대 1의 흡수합병
○ A와B의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여 합병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퇴직금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 제34조【퇴직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