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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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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사용인의 주택 취득 임차자금의 대여액과 주택보조금의 세무 상 취급
법인22601-1619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대부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며, 무주택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동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근로자중 무주택근로자에게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주택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마련(취득ㆍ임차)자금대출에 대한 세법적용 방법

 가. 일정액(연간 2천만원초과 3천만원 미만)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동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나.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마련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의 세제혜택 여부

 다. 법인이 일정액을 대출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의 계산】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7조 【사업주의 주택보조금지원에 대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