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특약점 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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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특약점 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법인22601-1621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이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자기의 점포를 가진 특약판매점에게는 고율의 소매이익을 보장하여 주고, 자기점포가 없는 특약판매점에게는 법인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는 대신에 판매단가를 인상함으로써 저율의 소매이익을 주는 판매조건 및 법인의 점포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고 위탁판매를 실시하면서 수탁 판매인에게 저율의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판매조건이 다른 판매조건과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공정한 판매조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법인이 대표자 명의로 위장하여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그 임대인에게 법인이 직접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그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실제로 자기명의로 임차한 부동산을 당해법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류도소매 법인이 특약점판매방식으로 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
- 특약점 개설자가 자기책임 하에 자기건물이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소매 마진 30% 제공
가.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ㆍ월세를 부담하고 동건물을 특약점희망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소매마진을 10% 주는 경우
(일정기간운영결과 실적부진 시 특약점계약 해약조건)
나. 법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보증금ㆍ월세를 부담하고 희망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위수탁수수료10%를 주는 경우 위탁매매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증금ㆍ월세부인 하는지 여부
(일정기간 운영결과 실적부진 시 위수탁 계약 해약조건)
다. 건물임차 시 건물소유주가 법인과의 계약을 회피하므로 대표자 개인 명의로 임차함에 보증금ㆍ월세ㆍ관리비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위 보증금 월세 등을 법인경비로 처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