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양도 계약해제로 신계약으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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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양도 계약해제로 신계약으로 양도 시 손익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법인22601-1622생산일자 1991.08.22.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 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손익귀속시기 및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말소 소송에 의하여 당초계약을 해제한 후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제59조의2 제4항의 규정은 새로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등기이전을 하여주었으나 매수자가 계약조건을 이해하지 아니하여 계약해제 말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환원 받은 후
○ 당초매수자에게 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및 특별부가세 계산 시 양도시기 여부
- 1989.09.21 : 매매계약, 계약금 수령
- 1989.09.25 : 중도금 수령
- 1989.10.30 : 중도금 수령
- 1990.01.04 : 잔금청산예정일
- 1989.12.28 : 소유권이전 등기 (잔금 미청산시 계약해지 한다는 약정서 체결)
- 1990.01.22 : 매수자가 잔금청산을 아니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해제 말소 소송제기
- 1990.04.06 : 등기말소, 소유권 환원
- 1990.04.06 : 당초매수자와 재계약 체결 후
잔금수령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분
(갑설)
- 당초 소유권 이전 등기 분인 1989년
(을설)
- 재계약 잔금청산 및 소유권 이전등기일
(병설)
- 당초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 환원, 재계약 양도일 모두 양도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4항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