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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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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한 대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625생산일자 1991.08.23.
AI 요약
요지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이면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으로서 업무용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훼와 관상수 및 과수류생산판매업과 조경공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이 타인소유의 밭을 임차하여 바나나 및 서양란 꽃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화훼와 과수류를 생산 판매하는 경우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원예용 비닐하우스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비닐하우스에서 생산하는 작물의 수입금액이 시설물(비닐하우스)가액의 30%를 초과함

  (갑설)

   - 주업(조경공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원예용(과수ㆍ화훼용)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

  (을설)

   - 타인의 대지를 임차하여 설치한 비닐하우스(온실)로서 연도별수입금액이 동 시설물 가액의 30%이상으로서 업무용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 제18조 제3항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