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용의사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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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용의사명의로 의원개설신고를 한 경우 의료사업 발생 소득귀속 여부법인22601-162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사업을 고용의사 개인명의로 개설신고를 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의료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비영리법인(지점)의 “82” 코드를 부여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