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화조성(실내장식)용 미술품의 유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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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화조성(실내장식)용 미술품의 유형고정자산해당 및 즉시상각의제적용 여부법인22601-1633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고정자산에는 해당하지만 시간경과에 따라 가치감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로비 및 객실 등에 장식용으로 다량으로 보유하는 회화는 유형 고정자산에는 해당하는 것이나, 그 회화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콘도사업영위법인의 미화조성(실내장식)용 미술품(석 미술품이 아님)
[질의1]
유형고정자산 해당여부
[질의2]
유형고정자산인 경우 즉시상각가능여부.
[질의3]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내용연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