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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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635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으로 각각 누적 적립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초과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증건거래준비금을 증권매매손실준비금(30억)과 증권거래책임준비금(5억)으로 각각 누적적립한 법인의 당해사업연도의 매매손실(32억)이 증권매매손실 준비금의 적립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2억)의 세무처리 방법.
갑설: 초과금액은 당해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을설: 초과금액은 증권거래책임준비금과 상계(손금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