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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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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보증금으로 임대건물 공사대금을 지급 시 차입금상환액 해당여부
법인22601-1639생산일자 1991.08.26.
AI 요약
요지
간주익금계산 시 당해사업연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이란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이고,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여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이라함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용건물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액을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