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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전환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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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전환사채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
법인22601-163생산일자 1991.01.24.
AI 요약
요지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상의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나의 경우 해외전환사채 및 동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의3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다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해외투자자금용도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가. 총차입금에 해외전환사채 포함여부

 나. 지급이자에 해외전환사채 이자 포함여부

 다. 전환사채의 표시이자율과 보장수익율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B/S상 자본조정계정에 계상한 전환권 대가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지

  해외전환사채 : 내국법인이 해외고객을 상대로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사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67조의4 【자기자본총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