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자가 유용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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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자가 유용한 선수금을 반환한 것으로 허위기장 시 세무처리법인22601-1645생산일자 1991.08.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선속금을 수령
1990.08.○○~1990.12.○○중 선곡금수령 장부에 계상, 현금100ㆍ선속금100
1990.12.31 선속금 반환한 것으로 허위기장, 실제는 대표자가 유용.
1990.10.12 거래처에 대한 선속음은 부외자금으로 상환된 사실이 확인됨, 부외자금의 입출금은 기장누락.
->거래처 선속음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가단하는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