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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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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법인22601-1651생산일자 1991.08.28.
AI 요약
요지
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반원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시화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서울특별시안의 공장을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지역에 포함되는 ○○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따라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경기도 ○○시 ○○공업단지로 이전할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