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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시 손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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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시 손금계상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여부
법인22601-1652생산일자 1991.08.28.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개술개발비등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의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나 당해 법인이 지출한 각종비용이 상계대상이 되는 별표5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이 기술개발촉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1항ㆍ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3항에 규정되어 있는바 기술개발 준비금을 설정하여 사용할 경우 동 준비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여부에 대한 항목별 사실판단의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처인가 재무부인가 여부

  - 쟁점 : 기술개발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고 조세감면혜택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별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