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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1.01 이후 사업연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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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1.01.01 이후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
법인22601-1658생산일자 1991.08.29.
AI 요약
요지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01.01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1990.12.31 법률 제4285호)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증자소득공제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06월말 결산법인이 1990년 07월에 유상증자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0조의 3이 삭제되고 같은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2호) 제3조의 하여 증자소득공제가 불가능하며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91.01.01~1991.12.31에 금전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위 법인의 경우에 증자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처리 방안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