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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 택지조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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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 택지조성중인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판정
법인22601-1667생산일자 1991.08.30.
AI 요약
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며,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및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1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585, 1991.03.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분당신도시의 중심상업용지를 취득하였으나 택지조성중인 경우

[질의1]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판정시 취득시기.

[질의2]

 동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법 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택지조성사업종료일로부터 2년간 비업무용토지(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