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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상환 시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계산
법인22601-1674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 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외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고 그 차입금을 보증금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임대시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 차입금이 임대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실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사업용건물신축시 부족자금을 주주로부터 무이자로 일시차입하였으며, 건물완공후 임대보증금으로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그 차입금상환액을 법인세법 제9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간주임대료의 익금산입액 계산시 임대보증금등에서 제회하는 “임대사업개시후 차입금상환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