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675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1, 1991.05.27 ※ 법인22601-44, 1989.01.09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범인이 단지안에 아파트 신축공사와 별도로 상가를 동시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부.

[질의1]

 당지가 동일지번이고 아파트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아파트단지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중 한필지위에는 상가만 신축될 때 동 상가의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6항

법인세법 제59조2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