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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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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22601-1675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수개의 지번 상에 주택과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택의 신축판매의 해당되는지 여부는 각각의 지번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041, 1991.05.27 ※ 법인22601-44, 1989.0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 건설범인이 단지안에 아파트 신축공사와 별도로 상가를 동시에 건축하여 분양하는 경부.

[질의1]

 당지가 동일지번이고 아파트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클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질의2]

 아파트단지가 수개의 필지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중 한필지위에는 상가만 신축될 때 동 상가의 분양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6항

법인세법 제59조2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89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