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창고용 등으로 주택취득 후 철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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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용 등으로 주택취득 후 철거하여 작업장으로 사용 시 비업무용 토지 해당여부법인22601-1679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실상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야적장, 적치장 또는 하치장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범위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류도매업을 영위흔ㄴ 법인이 창고 및 작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취득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창고건축허가 불가) 비업무용 토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