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기관이 주택 신축하여 판매 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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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이 주택 신축하여 판매 시 특별부가세 납세의무 여부법인22601-1680생산일자 1991.09.02.
AI 요약
요지
특별부가세 과세 제외되는 토지는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주택신축판매를 고유 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5항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3 제6항 【토지 등의 범위】
○ 법인세법 제59조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