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자후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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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후 업무무관가지급금과 주식취득 지출 금액이 있는 경우 증자소득공제법인22601-1686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이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의 인가를 받아, 외국인투자자금으로 증자를 완료하고 동자금을 거주자의 외화계정에 예치하고 자본재의 도입자금, 기술료지급등 대외결재자금으로 제한사용
○ 증가된 자본금액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여 증자후 업무무관 가지급등과 주식취득금액의 지출을 증자된 자본금액이외의 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적용된다.
- 증자금액의 사용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조감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설)
- 적용되자 않는다.
- 증자금액이 시설재투자자금으로서 업무와 직접관련되는 부분에만 지출이 한정되어 있다면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증자소득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5조 【증자소득공제】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