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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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시 소요된 공사비 계산방법법인22601-1688생산일자 1991.09.03.
AI 요약
요지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작업 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21...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전문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기술용역업무의 일부를 다른 전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경우 사업연도말에 “당해사업연도중 소요된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