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상제품생산일과 시제품생산시점 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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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제품생산일과 시제품생산시점 중 감가상각대상 자산 여부법인22601-16생산일자 1991.01.07.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ㆍ기계장치를 새로 건설하는 때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기계장치를 새로이 건설하는 때에는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여 동 자산의 원본에 가산하는 것이며, 정상제품을 생산하기위한 실제가동일부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8.06.30 | 1988.08 | 1989.06 | 1990.12 | 1992.02 | |||||
<-설계변경, 시설대체-> 재투자 등 | <-추가 투자예정-> | ||||||||
제2인산칼슘 (DCP) 특허출원 | DCP 생산공장 착공 | 시운전, 시제품 생산 (품질불량으로 판매불가) | 공장완공 정상제품생산 가동계획일 | ||||||
[문]
- 1988.06부터 현재까지의 투자금액을 건설가계정에 두고 정상제품생산일(1992.02)부터 감가상각비 계상 대상인지
- 또는 시제품 생산지점 (1989.06)부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상각계산의 자산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