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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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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이자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1721생산일자 1991.09.07.
AI 요약
요지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입이자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거 조세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임.

 나. 본래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금융거래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수입이자가 있을 경우.

[질의내용]

 일시적인 대기성 자금이자나 차입에 따른 구속성 예금이자(사업상의 대여금이 아님)에 대하여 조감법 제15조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