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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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토지ㆍ건물ㆍ기타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 토지 등의 취득가액계산법인22601-1735생산일자 1991.09.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당시의 각 자산별 대가(취득세, 등록세, 기타부대비용 포함)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토지, 건물, 기타 자산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 계산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매입당시의 각자산별 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 고압수변전설비의 매매가액을 각각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와 토지외의 취득가액 계산 여부.
- 계약상 각자산별 가액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안분 계산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 매매계약서상의 각자산별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2...59의 2 【취득가액및양도가액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