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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인 법인의 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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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인 법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법인22601-1736생산일자 1991.09.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991.08.26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527, 1991.08.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인 국민주택 신축ㆍ판매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제12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계산서 교부 및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바, 법인사업자인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에 있어서는 계산서교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6조

소득세법 제121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