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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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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가스 수용료 지급 시 마이크로테이프의 과세증빙으로의 갈음 여부
법인22601-1743생산일자 1991.09.11.
AI 요약
요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1-2-2...3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급구역내의 25만여 수용 가구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주)가 도시가스사용료를 수용가로부터 징수함에 있어

 - 종전에는

  가. 지로카드를 수용가에게 보냄.(지로카드 질의서 별첨)

  나. 수용자가 금융기관에 납입.(지로납입)

  다. 금융결제원에서 ○○도시가스(주) 결제구좌 입금.

  라. 동시에 금융결제원에서 ○○도시가스(주)에게로 O.C.R카트 송부하여 이를 보관 과세증빙으로 하였으나,

 -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업무량폭주로 인해 가~다는 종전과 같이 처리하나, 라의 O.C.R카드 대신 마이크로테이프로 대체하게 될 경우

 위의 마이크로테이프가 과세증빙으로 갈음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의 거증책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