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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구내의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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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구내의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법인22601-1746생산일자 1991.09.11.
AI 요약
요지
제조업 법인이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 부동산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규칙 제18조 제3항 제2조 가목에 의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구내에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한 건물ㆍ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장구내의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갑설)

  - 동일 담장 내에서 공장입지 기준 면적 내의 건물과 토지이므로 비업무용에서 제외.

 (을설)

  - 임대용 부동산으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