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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통합 시 투자 준비금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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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 통합 시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여부
법인22601-1750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투자 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투자 준비금의 일시환입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투자준비금을 계상한 지점사업장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의 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제조법인이

○ 투자준비금의 계상을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신고조정하고 있는데,

○ 그 중 지점사업장이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되는 경우, 지점사업장 해당분에 처한 동 투자준비금의 환입 여부.

 (갑설)

  - 지점사업장은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하여 신설법인에 흡수되므로 당해법인의 폐업으로 보아 기설정된 지점사업장 해당분에 처한 투자준비금은 일시 환입하여야 한다.

 (을설)

  - 본사의 사업장이 계속 존속하므로 당해사업의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미 설정된 투자준비금은 일시 환입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