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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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법인22601-1752생산일자 1991.09.12.
AI 요약
요지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투자금액은 이전 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던 사업용 자산으로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이전완료일의 장부가액과 이전 전 업종과 동일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임.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25, 1985.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조감법 제43조 제1항에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이라고 표현된 본문중 사업용자산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나. 이전된 공장에서 사용하던 자산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자산가액은 기감가상각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