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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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22601-1761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실질적인 중기소유자가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 명의자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질적인 증기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가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자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실제중기 소유자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수탁관리료(지입료)만 받고 중기에 대한 행정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