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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미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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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용카드 미사용, 세금계산서 수취 접대비 금액의 신용카드사용금액 포함여부
법인22601-1763생산일자 1991.09.13.
AI 요약
요지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1.08.31 귀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별첨 기회신문의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0, 1991.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정된 법인세법 제18조의2(접대비 신용카드 비율) 적용 시에 VAT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신용카드 사용비율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 【접대비등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