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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765생산일자 1991.09.14.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자, 당초매수인, 변경된 매수인간의 매수인변경에 따른 구체적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도하는 권리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그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연불조건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총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1차 중도금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변경되는 경우 당초 매수인의 특별부가세과세대상 해당 여부.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취득시기 도래 전에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갑설)

  -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5조의2 제13항의 취득시기도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므로(연불조건부로서 첫 회 부불금도 지급치 않았으므로) 토지 등의 양도로 볼 수 없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과세표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토지등의 범위】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