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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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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1766생산일자 1991.09.14.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학교법인의 수업료 등의 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적법여부 및 환급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