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은행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유보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은행법에 의한 적립금의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의무적립금에 해당 여부
법인22601-1770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국민은행법에 의한 적립금 중 상법에 의한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적정유보소득 계산 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익처분에 있어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국민은행법 제25조에 의한 적립금이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이익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립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의무적립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이 국민은행법 제25조에 의하여 적립하는 금액이 법인세법 제22조의2 제2항 제3호의 의무적립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이세법 제22조의2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국민은행법 제25조 【이익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