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선양도 후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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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양도 후 사업개시의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법인22601-1773생산일자 1991.09.16.
AI 요약
요지
구공장양도일 전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 후 1년 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 공장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세액계산 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양도일 및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구공장양도일전 2년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제1공장과 구공장양도일후 1년이내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구공장양도일이 시공일이후인때에는 양도일을 시공일로 보아) 2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제2신공장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면제세액계산시 신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대도시안의 공장을 2개의 지방공장(1공장, 2공장)으로 이전하는 바:
- 1990.06월: 1공장 완공으로 사업개시(구공장전체를 이전하고 2공장완성시 재배치예정).
- 1992.06월 이전: 구공장 양도예정.
- 1991.07월: 2공장 부지조성이 완료되어, 시공후 1991.09월 현재 공사진행중임.
[질의]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계산시:
선이전사업개시한 1공장은 2년내 구공장을 양도시에는 신공장가액(면적)에 포함하나, 시공후 현재 공사진행중인 2공장도 신공장가액(면적)에 포함하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