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 시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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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 등기 시 법인세 과세 여부법인22601-1786생산일자 1991.09.1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며 과세소득금액의 계산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토지대금의 결제과정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부과 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3조,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기본통칙 1-2-4...3, 1-2-5...3의 내용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명의신탁자산의 원상회복등기시 법인세 과세 여부
개인명의 취득등기자산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인명의로 환원등기한 토지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
토지 xxx 가수금 xxx
갑설) 과세되지 않는다.
당초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원상회복등기자체는 자산의 양수도나 증여관계나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익이 아님.
을설)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 법인세법 제3조